베트남전 참전했다 美 시민된 한인도 미군과 같은 의료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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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참전했다 美 시민된 한인도 미군과 같은 의료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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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 서명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도 연방정부가 미군 참전용사에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Korean American VALOR Act)’에 서명했다.

이 법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에, 또는 보훈장관이 정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복무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미국법은 보훈부가 1·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운 동맹국 참전용사 출신 시민권자에게 이미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데 여기에 한국군 베트남 참전용사가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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