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용품점 주차장서 강도 피해, 업체측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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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용품점 주차장서 강도 피해, 업체측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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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디포(Restaurant Depot) 매장 주차장 / 옐프(Yelp) 페이지 



'레스토랑디포' 대상 소송제기

피해 한인 여성, 잠정 합의키로 


대형 식당용품 전문체인 주차장에서 강도 피해를 당한 한인 여성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주류 라디오 방송사인 KNX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볼드윈힐스 지역 '레스토랑 디포(Restaurant Depot)' 주차장에서 강도 피해를 입은 멜리사 김(Melissa Kim)씨가 레스토랑 디포를 대상으로 한 소송과 관련, 김씨 측 변호사는 지난 6일 LA 수퍼리어코트 스티븐 A. 엘리스 판사에게 ‘조건부(Conditional)’ 합의를 통보하는 법원 서류를 제출했으며 내달 21일까지 소장 기각 신청서가 접수될 예정이다.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8월6일 5333블록 웨스트 제퍼슨불러바드에 위치한 레스토랑 디포 주차장에서 매장 입구로 걸어가던 중 여러 명의 강도들이 김 씨의 차량 창문을 박살 내고 핸드백을 훔친 것을 목격했다.  훔쳐간 핸드백을 되찾으려 했던 김씨는 차량에 탑승해 있던 강도들에게 끌려가 부상을 당했다. 


김씨는 해당 매장 주차장에서 강도 사건에 따른 폭행, 구타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당일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따르면 김씨는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신경적 고통을 겪었으며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언급했다. 


법원 서류에서 레스토랑 디포 변호인단은 회사 측의 어떠한 책임도 부인하며, 이 소송이 선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경박한 것”임을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제 3자의 범죄행위는 예측 불가능했고 이동하는 차량에서 자발적으로 핸드백을 빼내려 했던 원고의 행위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레스토랑 디포가 해당 사건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2월 강도 사건 피해에 대한 과실과 구내 책임(Premises Liability)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매장은 식당, 카페, 케이터링 업체 등 사업 허가증을 보유한 고객들을 위한 원스톱 매장이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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