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 연말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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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 연말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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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법적지위 해소 도움

총영사관 방문해 접수해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오는 12월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한국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2013년부터 운영돼온 특별 자수기간 중 간이방식 조사 등을 통해 장기 미제사건 피해자의 회복을 도모하고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단, 업무상 횡령죄 및 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한다. 

앞에서 언급된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이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돼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사안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된 상태인 재외국민도 이번 기간이 자수가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별첨 재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총영사관은 신청서 접수만 처리하며 본인이 접수 후 직접 한국 검찰에 연락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대검찰청 형사 1과 하윤식 수사관(82-2-3480-2266, hapros08@spo.go.kr).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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