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주택보험료 자동 납부, 상황에 따라 면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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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주택보험료 자동 납부, 상황에 따라 면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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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운드 어카운틔 장단점


주택구입을 계획중이거나 집을 산 사람이라면 ‘임파운드 어카운트(impound account)’란 용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임파운드 어카운트는 모기지를 제외한 부동산 관련 비용을 내기위해 펀드를 홀드하는 어카운트를 말한다. 이 어카운트를 통해 주로 재산세, 주택보험료 등을 해결한다. 임파운드 어카운트에 대해 알아본다.

◇임파운드 vs 에스크로 어카운트

많은 지역에서 임파운드 어카운트와 에스크로 어카운트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홈오너 입장에서 임파운드 어카운트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만약 주택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재산세가 오르면 어카운트에 들어있는 자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어떤 종류의 모기지를 취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연방주택국(FHA)이나 연방농무부(USDA)가 보증을 서는 모기지의 경우 임파운드 어카운트를 요구한다. 또한 컨벤셔널 모기지로 집값의 20%미만을 다운하고 집을 살 경우에도 임파운드 어카운를 요구받는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요구하지 않는가

만약 최상급 크레딧스코어를 보유하고 있고, LTV(loan-to-value ratio)가 80%이하면 임파운드 어카운트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택보험료와 재산세는 홈오너가 빠짐없이 납부해야 한다. 

◇장단점은 

임파운드(또는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사용하겠다고 결정하면 이자율 또는 클로징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 렌더가 주택보험료와 재산세를 꼬박꼬박 납부하니 홈오너는 이들 페이먼트에 대해 일일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보통 매달 납부하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재산세와 주택보험료가 추가돼 빌이 날아온다. 

주택보험료가 자동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홈오너가 1년 또는 6개월에 한번씩 보험료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임파운트 어카운트에 든 자금이 부족하면 매달 납부해야하는 모기지 페이먼트가 인상될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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