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녀 태어났으면 9월 말 부양가족 정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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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녀 태어났으면 9월 말 부양가족 정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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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생했거나 출산 예정 납세자

IRS 사이트 들어가 정보 업데이트 필요


액수가 크게 늘어난 2021년도 ‘뉴 차일드택스 크레딧(New Child Tax Credit)’ 첫 페이먼트가 지난 15일 유자격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지급됐다. 


그러나 올해 아이를 낳았거나, 해가 바뀌기 전에 출산할 예정인 납세자의 경우 다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MSN 머니가 18일 보도했다. 


국세청(IRS)은 차일드택스 크레딧 수령을 원하는 납세자들이 가족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공식 사이트(www.irs.gov) 안에 ‘비세금보고자 사인업 툴(Non-Filer Sign-Up Tppl)과 ‘차일드택스 크레딧 업데이트 포탈(CTC UP)’을 론칭했다. 하지만 18일 현재까지 이들 툴을 이용해 바뀐 가족구성원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IRS는 “온라인 툴을 이용해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월 페이먼트가 아닌 일시불로 받는 옵션을 택하거나, 은행계좌 번호를 바꾸는 것은 당장 할 수 있지만 부양가족 숫자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9월 말쯤이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올해 아이를 낳은 가정들은 7~9월 차일드택스 크레딧 페이먼트는 받을 수 없다. 또한 납세자들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고 IRS는 밝혔다. 


부양가족 숫자를 업데이드하는 것이 가능해진 다음, 또는 아이가 태어난 후 유자격 납세자는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클레임 할 수 있으며, IRS는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페이먼트를 계산해 지급하게 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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