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수도요금 최대 1만5000불까지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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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수도요금 최대 1만5000불까지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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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주민들이 연체한 수도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많은 한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CNN


연방정부 기금 지원 LIHWAP 프로그램

4인가족 기준 월 소득 5192불 이하

거주지 관할 수도국에 직접 지급

캘프레시, 캘웍스 수혜자도 가능


공과금을 연체한 저소득 가주민들은 내년 3월까지 연장된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도요금을 목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혜택은 홈오너·세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가구당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한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주 지역사회서비스개발국(CSD)이 관리하는 '저소득층 수도요금 지원 프로그램(LIHWAP)'은 저소득층 가주민들의 연체된 수도요금 납부를 돕기위한 연방기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0년 12월 론칭했다. 

약 500만달러의 기금을 지원받아 시작된 LIHWAP는 올 가을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2년 동안 200만달러만 사용돼 내년 3월 또는 연방기금 소진시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LIHWAP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신청자격은? 

신청자는 납부하지 못한 수도요금이 있어야 하며, 경비공제 전 총소득(Gross Income)이 가주 중간소득의 60% 이하(1인 기준 월 2700달러, 2인 월 3531달러, 3인 월 4361달러, 4인 월 5192달러) 이거나, 가족구성원 중 최소 1명이 현재 연방 푸드스탬프 프로그램(CalFresh), 현금보조 프로그램(CalWORKs), 또는 유틸리티 요금 긴급지원 프로그램(LIHEAP) 수혜자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수도 및 하수도 요금을 내야하는 세입자가 렌트비를 연체한 경우에도 프로그램 신청자격이 된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서 양식(CSD 040)에 랜드로드의 서명이 필요하다. 홈오너 또는 세입자가 불법체류 신분이어도 가족 구성원 중 1명이 18세 이상 시민권자라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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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CSD는 해당 지역의 상하수도 제공 업체와 협력해 저소득 가정이 필요로 하는 재정지원을 해주며, 신청자는 상하수도 제공업체의 LIHWAP 등록여부를 온라인 사이트(https://www.csd.ca.gov/Pages/LIHWAP-Water-Utility-Enrollment.aspx)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A시를 관할하는 LA시 수도전력국(LADWP), LA카운티 공공수도디스트릭(LACPWD), 글렌데일, 세리토스, 샌타클라리타, 패서디나, 풀러튼, 가든그로브, 어바인, 부에나파크, 터스틴 등 한인밀집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부분 수도국은 LIHWAP에 등록돼 있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지역 수도 서비스 제공업체를 찾아 신청하거나 LIHWAP 포털(https://www.taphelp.org/)에에 들어가서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프로그램 신청시 가장 최근에 발행된 수도요금 청구서 또는 재산세 고지서, 모든 가족 구성원의 소득 증명서, 캘프레시 또는 캘웍스 혜택 증명서류, 소셜시큐리티 카드, 가주정부 발행 신분증(ID 카드) 등이 필요하다. 

▲지불 방식은? 

LIHWAP는 일회성 혜택으로 해당 지역 수도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지급된다. 필요한 서류를 누락했거나 틀린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청서는 처리되지 않으며,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서류 처리에 90~120일 정도 소요된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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