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출마 금지소송 이번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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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출마 금지소송 이번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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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미네소타주서

헌법 14조 근거로 제소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소송의 심리가 이번주 콜로라도주와 미네소타주에서 시작된다.

2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내년 대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라는 이름을 지우고자 하는 이 소송은 헌법을 수호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추긴 지지자들이 그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게 반란에 해당하는지, 트럼프 본인이 반란에 가담했는지 등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소송 원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등의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개표 결과를 바꾸라고 압박하고 지지자들의 폭동을 부추겨 정권의 평화로운 이양을 방해하는 등 반란에 가담했으며 대통령직을 포함한 공직을 맡을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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