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불에 영주권…비자사기 한인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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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불에 영주권…비자사기 한인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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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CPA, 사회봉사 100시간도

공범 변호사는 베트남으로 도주


다이아몬드바에 거주하는 전직 회계사 김영신(63)씨의 비자 사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15일 열려 100시간 사회봉사와 집행유예 3년이 언도됐다.

김씨는 한국 국적자의 취업이민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조작해 접수하는 이민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2년 전 인정신문에서 비자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LA에서 로펌을 운영하던 한인 변호사 이원극(52)씨와 공모해 8여년에 걸쳐 벌인 대규모 취업 이민 사기를 벌여왔다. 이들은 미국 이민을 고려하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취업이민(EB-2) 비자를 3만~7만 달러를 받고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미국 회사로부터 임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취업비자를 발급받도록 처리했다.

LA 연방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117건의 불법 취업이민 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시켜 해당 신청인들의 가족과 자녀까지 포함해 총 125명에게 취업이민 비자가 발급됐다. 이 변호사는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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