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은행 융자조정의 엄격한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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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은행 융자조정의 엄격한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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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락 샬롬센터 소장 





소비자재정보호국(CFPB)은 미시간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플래그스타(Flagstar) 은행에게 2700만 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법적인 융자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들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는 CFPB의 새 모기지 서비스 규정이 시행된 이후 최초의 사례로 CFPB가 의무를 저버린 은행권을 상대로 얼마나 엄격한 처벌을 단행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플래그스타' 융자조정을 해주지 않기 위해 불법적으로 시간을 지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의 주택을 의도적으로 빼앗으려는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인데 지금도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 내고 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처한 홈오너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융자 조정을 통해 집을 지키려는 홈오너를 상대로 CFPB의 융자조정 기준을 벗어난, 불법적 또는 의도적으로 도움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는 엄격한 법 적용을 당할 수밖에 없다.

'플래그스타'는 CFPB에서 정한 융자 조정 시간표에 근거해 도움을 제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융자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필요 이상 시간을 끌며 법으로 정한 융자 조정 스케줄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융자 조정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불법 행위였던 것이다. 사실 융자 조정 신청자들이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미비라는 핑계를 대거나 아예 서류 검토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낸 후에 융자 조정을 거부하는 행태가 종종 있었다.

새로운 융자 조정법은 융자 조정 진행 과정에서 엄격한 시일 내에 절차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홈오너가 페이먼트 지불 기한이 넘은 지 36일이 지나면 렌더는 반드시 전화로 홈 오너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또 45일 이후에는 우편으로 연체 된 상황을 통지해줘야 한다.

이처럼 모든 진행 과정을 시간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다. CFPB가 '플래그스타' 은행에 엄청난 벌금을 부과한 것은 다른 렌더들에게 본보기를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융자 조정을 신청한 이후 필요 이상 시간을 소모하거나 불성실한 업무 진행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말도록 소비자편에서 불만을 대변해 준거라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검찰도 불법적인 융자조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샬롬센터에 찾아오신 손님도 모든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진행 사항도 알려주지 않고 차압만 하겠다는 편지만 지속적으로 보낸 은행을 상대로 CFPB에 상황을 설명해서 도움을 요청한 후 일단 서류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대행해 준 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CFPB 규칙 중 하나를 소개한다. 렌더들은 45일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페이먼트를 못하는 홈오너들에게 반드시 HUD(주택도시개발국) 승인을 받은, 무료 융자조정 서비스 제공 비영리단체를 알려줘야 한다. 지금 주정부에서는 8만달러까지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자주 업데이트되는 관계로 주정부 웹사이트(www.camortgagerelief.org)를 방문해서 한국어로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무료로 HUD 상담원과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문의 (213)38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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