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1031 익스체인지 세금 혜택
영 홍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사장
미국에서는 세금조항들을 잘 알아두고 현명하게 이용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매매시 거래되는 금액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 또한 크다.
세금에 관한 사항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매매를 결정해야 큰 낭패를 보지 않는다.
자신의 주거용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 개인 당 25만달러, 부부인 경우 50만달러까지 이익금에 관해서는 세금이 면제돼 셀러에게 커다란 도움이 된다.
하지만 렌털용 건물이나 상가 등의 투자용 건물을 팔았을 경우 이익금에 관해서는 위의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건물을 오래 갖고 있었거나, 집값이 아주 많이 오른 지역의 건물주들은 건물을 팔 때 많은 부담이 된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해서 부동산 매매를 포기하는 셀러도 가끔 볼 수 있다.
이런 건물주들의 고민을 덜어주어서 좀 더 활발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있다. ‘1031 익스체인지’가 바로 그것이다.
1031 익스체인지는 1921년부터 시작된 법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산을 불리는 데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전체적인 개요는 부동산 매매시 내야 할 세금을 연장한다는 개념이다.
A라는 건물을 팔고 B라는 건물을 산다고 할 때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A 건물을 10만달러에 구입한 후 20만달러에 팔았을 경우 이익금 10만달러에 대한 택스를 내지 않고 B(다음 건물)를 살 때 다운페이로 이용할 수 있다.
세금을 내는 대신 그 돈으로 다운페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으니 은행 모기지 이자도 덜 내고, 인컴이 더 많은 건물을 구입할 수 있다. 아무래도 큰 부동산의 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고, 인컴도 적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인베스터 입장에선 재산도 빨리 불어나고, 매달 인컴도 늘어나니 일거양득이다. 이런 식으로 B를 팔고 C, 그 후 D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고 큰 건물로 계속 옮길 수 있다. 마지막 건물 매매시(익스체인지를 그만둘 때) 그동안의 이익금에 대해 세금을 한 번에 내면 된다.
투자용 부동산이라 하니 거창한 생각에 선뜻 나와는 상관없는 법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구입한 조그마한 스튜디오 콘도라도 렌트를 주었으면 1031 익스체인지를 통해 좀 더 큰 투자용 1베드 콘도를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1베드, 2베드, 하우스, 점점 큰 건물로 옮길 수 있다. 돈을 불릴 때 시간은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오르기 마련이니 좀 더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더 큰 프로퍼티를 가지게 될 기회가 많아진다.
젊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고 싶은 방법이1031 exchange인 것이다.
1031 익스체인지에는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룰이 있다. 매물을 팔고 다른 매물을 구입시에 꼭 정해진 시간 내에 다음 매물을 정하고 에스크로를 끝내야 하고 가격도 판 것보다 높은 가격의 매물을 구입해야 한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택스를 내야 하므로 1031익스체인지를 결정한다면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팀을 이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길 부탁드린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은 개인적으로 문의하시길 바란다.
문의 (213)82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