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합의금 7300만 달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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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행 합의금 7300만 달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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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A 전 산부인과 전문의 제임스 힙스, AP


UCLA 전 산부인과 전문의 힙스

피해자 6000명 집단소송 결과


환자 성추행 파문으로 기소된 UCLA 전 산부인과 전문의 제임스 힙스(64, 사진) 사건과 관련해 12일 약 6000명의 여성 피해자들로부터 총 7300만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에 대한 최종 법원 승인을 받았다.

힙스는 지난 1983년부터 2018년까지 UCLA 학생 헬스센터와 메디컬 센터, 캠퍼스 사무실에서 치료 중 몸을 더듬거나 초음파 검사를 통한 성관계 시물레이션, 부적절한 발언 등 여성환자들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힙스가 치료한 환자 중 100명 이상이 혐의를 제기하거나 개인 소송을 준비했었다. 이번 집단 소송은 잠재적 피해자까지 포함해서 각각 2500달러에서 25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된다.

UCLA는 지난 해 합의를 본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적 위법행위(Sexual Misconduct)에 대한 예방, 조사, 확인 절차를 변경하는데 동의했다. 여기에는 8세 이상 환자에 대한 신체정밀검사 시 UCLA 헬스센터의 특별 훈련 직원이 함께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환자의 안전, 프라이버시, 보안을 보장하게 했다.

힙스에 대한 성추행 혐의 조사는 2017년 12월부터 시작됐고 UCLA측의 재계약 거부로 2018년 은퇴했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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