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달러 경기부양금 8월말~9월 중순 받는다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600달러 경기부양금 8월말~9월 중순 받는다

웹마스터

가주 컴백 플랜' 어떤 혜택 있나



자녀 500달러 포함 최대 1100달러

렌트비 보조 4인 9만 4600달러 이하

50세 이상 서류미비자 메디캘 수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캘리포니아 컴백 플랜(California Comeback Plan)’이 주지사 서명을 마치고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어떤 혜택이 있는 지 정리해본다.


600달러 경기부양금(stimuluschecks)


지난 2월 골든스테이트 스티뮬러스 플랜(Golden State Stimulus plan)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경기부양책을 중산층까지 확대시켰다.

당시 가구당 연 3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에 지급되던 주정부의 경기부양금600달러를 중산층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가구당 조정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이 연 7만5000달러 이하의 납세자도 지원금 600달러의 대상이 된다.

자녀를 가진 가정에는 500달러가 추가돼 최대 1100달러까지 받게 된다. 세금 보고를 마친 서류미비자 가정도 500달러씩 지급된다. 주지사 사무실은 가주민 2/3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를 위해 약 280억 달러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급은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시키는 방식이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연방정부(백악관)가 경기부양금을 디파짓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세금 환급금을 받는 구좌가 이용된다. 대략 45~60일 정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지면 8월 말~9월 중순께로 예상된다.


미납 렌트비 보조


렌트비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구체화됐다. 임대료 체납의 원인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라는 점을 입증하면 주 정부가 이를 해결해주는 방식이다.

기간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퇴거 유예기간(보호조치)이 끝나는 올 9월까지 밀린 금액의 100%가 변제 대상이다. 주정부가 임대인(집주인)에게 지불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게 되면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주지사 사무실은 현재 50만 가구가 평균 1만400달러의 렌트비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연방정부가 정한 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 소득 가정이다. 주 정부의 안내에 따르면  LA카운티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9만4600달러 이하면 해당된다.

또한 주정부는 이들 가구의 수도·전기요금 등 밀린 유틸리티 비용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마련했다. 렌트비 미납에 필요한 재원이 52억 달러, 공과금 해결에 20억 달러가 각각 편성됐다.


◆ 이민 


50세 이상 서류미비자, 저소득층 대상 건강 보험이 제공되는 예산 계획안(AB133)에 연간 13억 달러 비용이 편성된다. 이 계획은 26세 미만의 서류미비자일 경우 메디캘을 제공하는 현행법에 대한 확대 방안으로 당초 뉴섬 주지사는 60세 이상 지원 대상을 제한을 언급했지만, 입법부는 50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 폭을 넓혔다.


한편, 체류신분 때문에 식료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도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 푸드스탬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 편성했으며, 2023년부터 최초 승인될 예정이다. 기존 캘프레시 지원 신청자격은 가족 중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1인 이상 포함돼야 했다.


우미정·백종인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