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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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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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후 이재명 대표가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구속은 면했지만 기소는 확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한국시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 20분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이날 오전 2시 23분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 교사(敎唆)’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중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선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 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방극렬·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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