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신청만하면 12개월 자동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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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신청만하면 12개월 자동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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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증(I-797)이 증명서 역할”



이민국(USCIS)이 영주권 만료기간을 1년간 연장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민국은 지난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영주권 만기가 6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온라인을 통해 갱신하겠다는 페티션(I-90)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되는 접수증(I-797)이 기존 그린 카드의 만료기간을 자동적으로 12개월 연장해주는 증명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민국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주권 재발급 수속이 지연되자 올 초부터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했던 프로그램이다.


이민국은 “그린 카드를 분실했거나 기한이 12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는 I-90 접수 후 ADIT 스탬프를 받아야 한다”며 “또 영주권 만료 6개월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수수료를 내고 I-90 신청을 하는 대신 ADIT 스탬프를 신청하면 간단하게 영주권 기한이 12개월간 연장된다”고 안내했다.


자세한 절차는 이민국 민원실(USCIS Contact Center)에 문의하면 된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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