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수급에 구직활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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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수급에 구직활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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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회 "요구사항 확인해야"


가주 고용개발국(EDD)이 11일부터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추가 지침을 발표하면서 신청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남가주 한인 커뮤니티의 EDD 실업수당 신청을 돕고 있는 LA 한인회에 따르면, EDD 실업수당 청구 타입에 따라 구직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11일부터 발송된 우편물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 EDD 실업수당 타입 확인은 홈페이지(edd.ca.gov) 로그인 후, UI Home에서 History와 Transaction 클릭, 일반 실업수당(UI)은 W2 받는 사람 해당, 실업자 보조금(PUA)는 1099 자영업자와 파트타임 고용을 찾는 고용인 또는 고용기록이 짧은 사람 대상,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PEUC)은 최대 13주까지 실업수당 연장 프로그램에 해당, 구직활동 관련 우편은 11일 이후 발송되며, PUA와 연방-주정부 기간연장(FED-ED Extension) 해당자는 25일 이후 발송, 3곳 이상 구직활동 기록해야 하는 대상은 FED-ED Extension 수혜자, Cal Jobs 등록 대상은 11일 이후 UI 신규 신청자(뉴클레임 이후 신청자 포함)에 한한다.

EDD 취업지원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에 대한 한국어 문서(https://edd.ca.gov/unemployment/pdf/returning-to-work-fact-sheet-korean.pdf) 열람이 가능하다. 실업수당 신청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LA 한인회 유투브(https://www.youtube.com/watch?v=IdhoNvko0rM)에서 시청 가능하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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