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시민권자, 한국 국적 회복에 최대 1년 걸린다
거주지·자격 등에 따라 처리기간 달라
국적상실, F-4비자 먼저 신청해야
복수국적 허용 연령 55세로 하향 검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복수국적' 제도 시행 이후 신청자가 몰리면서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국적회복+귀화)한 재외동포는 총 1만3291명으로, 매년 1만~1만5000명이 국적회복을 신청하고 있다.
국적과 관계자는 "복수국적 신청자의 거주 지역 및 개인 자격 요건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 현재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적상실 신고를 따로 하고, F-4비자(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고, 선서식 등 일정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LA만해도 국적회복 관련 문의만 1만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단일 국적을 원칙으로 삼는 단일국적주의 국가이지만 2011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단, 과거 한국민이었다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미 양국 국적을 모두 보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F-4 비자 및 국내거소신고->국적회복허가 신청->국적회복허가서 수령->외국국적불행사 서약->주민등록신고 등 6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재외공관이 아닌 한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 혹은 외국인관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증 발급이 완료되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에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 여권사본, 거소증 사본, 시민권증거(원본소지, 사본제출), 폐소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성명이 변경된 경우 입증서류, 수수료 20만원 등이다. 국적회복 신청 후에 한국을 떠날 경우 출국기간 중 심사가 중단되며 입국 후 입국사실을 출입국 사무실에 알려야 심사가 진행된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복수국적을 신청하려는 한인들이 늘면서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일찌감치 준비한 뒤 절차를 밟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복수국적 취득 가능 연령 하향' 방안도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로 생산 인구가 감소하자 해외에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동포들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국민의 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이 지난 4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에 이어 이기철 재외동포청장도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주 한인사회에서 재외동포 정책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기 나오고 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미주 한인사회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던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서 이제는 원스톱으로 모든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돼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면서도 "맞춰가는 단계라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주진희 기자 jj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