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받으려면 근로해야"
웹마스터
경제
2023.09.05 12:12
"18~50세까지 저소득자
월 최소 80시간 근로증명해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영양보조프로그램(SNAP) 수혜자격에 9월부터 큰 변화가 생겼다. 연방의회 차원에서 만든 변화로 '푸드스탬프를 얻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강화됐다고 abc7이 최근 보도했다.
SNAP는 저소득층이나 시니어 시티즌, 장애인들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방 농무부가 행정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어 의회가 나서서 일부 변화를 만들어 냈다.
기본적인 변화는 '자녀가 없으면서 근로할 수 있는 18세부터 50세까지 성인은 한 달에 최소 80시간 일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거나' 혹은 'SNAP 혜택을 받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월 최소 80시간 근무연령이 52세로 높아진다.
단, 홈리스, 베테랑 혹은 양육시설에서 독립한 24세 이상 성인은 예외로 한다. 예산 및 정책우선센터(CBPP)에 따르면, SNAP의 이번 정책변화로 약 75만 명의 성인이 기존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