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Law] 스파와 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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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스파와 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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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A한인타운 위스파에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탕에 들어가면서 한국식 찜질방이 법률, 종교, 정치, 인권분야에서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미국의 법은 그 법이 제정된 역사를 봐야 이해가 가능한데 이런 논쟁도 한인사회에 비슷한 이슈가 발생한 역사를 봐야 이해가 된다. 지난 2013년 3월 유명 한인 여성 코미디언 마가렛 조가 한인타운 아로마센터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그녀의 문신을 불편해 한 회원들 때문에 아로마 측으로부터 몸을 가리도록 요구받았다. 이는 그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차별행위였다. 또한, 지난 2012년 12월 버지니아주의 한인 찜질방 스파월드도 동성애자와 트렌스젠더 여성 고객들의 출입을 금지해서 성적 소수계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지난 8년 동안 한인사회는 대책이나 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다. 미국법은 성문법인 한국법과 달리 불문법이라 이런 법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케이스마다 판례를 통해 법을 정립시켜야 한다는 점을 한인사회나 한인 업소들은 간과하고 무조건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스파업체들은 법에 따라 성소수계의 입장을 제한할 수 없다며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프리 옵 (Pre-Op) 상태의 트랜스젠더가 여성 시설에 출입해서 여성과 어린이들이 받은 충격은 거의 성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지난 2012년 스파월드 측이 밝힌 “동성애와 성전환 등 비정상적인 성적 경향을 보이는 고객은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영업방침”도 역시 시대착오적인 방침이었다. 동성애자와 트렌스젠더가 논쟁거리이고 스파에서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무조건 금지한다는 입장은 비이성적이다. 또한, 최근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된 트렌스젠더 개빈 그림의 학교 화장실 사용 사건을 위스파와  비교하는 것도 역시 무지한 비교다. 그림의 화장실 사용을 막아서 필수적인 생리적인 욕구를 억제할 수 없는 반면 스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스파에 가면 된다. 또한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인 그림에게 화장실은 스파와 달리 폐쇄와 분리가 가능하다. 개방적인 스파와 달리 남자화장실은 그림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그림의 남자화장실 사용을 금지하고 3개의 1인용 화장실을 만들었던 이유는 그림이 당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라는 사유도 있었다. 이 사유는 역시 위스파에 적용할 수 있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직장에서 트랜스젠더 등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차별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스파에 입장할 수 없다는 것이 차별인지는 트렌스젠더가 증명해야 한다. 그림처럼 양호실이나 개인 화장실, 여학생 방을 사용하도록 강요당한 것이 수치였고, 외딴 화장실로 가야 하는 것은 본인의 기본권에 심각한 방해가 됐다고 증명해야 한다.


‘모든 미국시민을 법에 따라 동등하게 취급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연방 수정헌법 14조와 성소수계의 차별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차별금지법(Non-Discrimination Law.AB14)은 절대적인 법들이 아니다. 성 정체성으로 인한 고용 거주 공공시설 이용의 차별을 금지한다지만,  법이 보호하는 트렌스젠더의 권리와 다른 시민들의 권리가 충돌할 경우에 대한 아무런 판례나 증명이 없다. 트랜스젠더의 여성용 시설 출입을 금지할 경우 업체들이 소송을 당할 위험과 동시에 수술을 하지 않은 트렌스젠더의 출입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은 여성과 아동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도 역시 배제할 없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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