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건강보험사 상대 소송제기 권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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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건강보험사 상대 소송제기 권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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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시 중재 대신 연방법원에 소송

하원서 '환자를 위한 정의법안' 발의


환자의 클레임을 거절하거나, 메디컬 비용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건강보험회사를 상대로 환자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서 발의됐다.


CNBC에 따르면 케이티 포터(민주당*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은 그룹 건강보험 또는 개인 건강보험 플랜 계약서에 ‘중재(arbitration)’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삽입할 수 없도록 하는 ‘환자를 위한 정의 법안(Justice for Patients Act)’을 최근 하원에 상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환자-보험사 간 클레임이나 메디컬 비용 지불을 둘러싼 분쟁 발생시 환자가 개인적으로 연방법원에 보험사를 제소하거나,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 대부분 보험사들은 건강보험 계약서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절차를 밟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첨부, 가입자를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재는 절차가 투명하지도 않고,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한다.


포터 의원은 “대형 보험사들은 의무적 중재조항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며 “평범한 보험 가입자들이 사법제도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보험회사들은 “중재제도를 통해 보험사와 환자 모두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며 법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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