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충전기 과열 심각"… 현대차 상대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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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충전기 과열 심각"… 현대차 상대 집단소송

웹마스터

레벨2 차저 과열현상이 불거진 기아의 전기차 EV6. /Youtube


기아 EV6, 제네시스 GV70 등 문제

'레벨2 차저' 짧게는 30분만에 과열

원고측, 연방법·가주법 모두 위반 주장


현대차가 미국에서 소비자들로부터 또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번에는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할 때 쓰이는 ‘레벨2 차저(level2 charger)’가 문제가 됐다.

지난 26일 온라인 매체 ‘카컴플레인츠 닷컴(Carcomplaints.com)’에 따르면 데이비드 굴드(뉴욕), 카우시크 아이옌가(조지아), 존 닉슨(플로리다) 등 전기차 소유주 3명은 최근 LA연방지법에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헤이겐스 버만 소볼 샤피로 LLP’가 원고를 대리해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측은 소장을 통해 “현대 측이 집에서 레벨 2 차저로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할 때 5~7시간이 걸린다는 식으로 마케팅을 해왔는데 기계 결함으로 인해 배터리 충전이 끝나기 전 차저가 과열현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배터리 충전을 시작한지 30~60분 정도 지났을 때 차저가 과열되기도 한다”며 “밤새 충전을 했는데 아침에 확인해보니 과열현상 때문에 배터리가 100% 차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주장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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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문제가 된 전기차는 현대 아이오닉 5, 현대 아이오닉 6, 제네시스 GV60, 기아 EV6 등이다. 원고측은 소장과 함께 비디오 증거물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온라인 매체 ‘카스쿱스 닷컴(Carscoops.com)’은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일부 현대 전기차 소유주들이 충전 문제로 불평불만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한 소유주는 “차량 앱이 2~3분마다 차가 충전이 제대로 안됐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회사측이 제공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 못했다”며 “해당 소프트웨어가 충전기 과열 방지를 위해 차징 스피드를 제한해 차를 충전하는데 10시간 이상 걸렸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법률회사의 스티브 버만 파트너 변호사는 “현대, 기아, 제네시스는 광고를 통해 보여지는 성능을 구현하는 차량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아침에 일어나서 전기차가 제대로 충전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생활에 타격을 받음과 동시에 심각한 안전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고측은 현대차그룹이 연방 컴퓨터 사기 남용법, 캘리포니아주 컴퓨터 데이터 액세스&사기법, 각종 소비자 관련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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