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지침 어긴 기재부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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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지침 어긴 기재부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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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파견 중 귀국했다가 

시설격리 판정에도 임의 자가격리




기획재정부 간부가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임시생활시설 격리 지침을 위반해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공무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재부 소속 간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기재부에서 필리핀 소재 국제기구에 파견갔다가 올해 4월 말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A씨는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생활시설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자택에서 자가격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제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확인서 발급처가 국가 지정 기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임시생활시설 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A씨는 공항검역소 측이 옷에 붙인 시설 격리 대상 표식을 스스로 뗀 뒤 자택으로 이동해 자가격리했다. 이후 시설격리 지시 관련 공문을 받고 임시생활시설에 뒤늦게 입소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재외공간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PCR 검사 확인서만 시설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검역소는 공항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5월 초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국하기 전 의료기관에서 정식으로 PCR 음성 판정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검역소를 고의로 속이려 한 정황은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시설격리 판정 자체가 부당하다며 검역소의 상급 기관인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정부가 인가한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시행했고, 필리핀이 코로나 위험국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등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경찰 수사와 사법부 판단을 지켜본 뒤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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