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RMD 인컴 활용과 페널티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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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RMD 인컴 활용과 페널티 피하는 법

웹마스터

장윤정  

아메리츠 파이낸셜 은퇴전문 


Roth 플랜 아니면 세금유예 혜택

최소금액 인출나이 73세로 변경 

위반시 RMD의 25% 페널티 적용 


직장인들이 은퇴준비로 선택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401(k) 직장 은퇴연금 플랜이라면 개인이나 자영업 오너의 경우401(k)는 물론 IRA, SEP-IRA, SIMPLE IRA, Profit sharing 플랜 등 다양한 플랜을 사용하여 은퇴저축을 증대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런 은퇴연금 플랜이 가진 큰 특징으로 세금혜택을 꼽을 수 있는데 Qualified 플랜 종류에 따라 세금혜택의 형태나 적용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Roth 플랜이 아닌 대부분의 경우 은퇴연금 플랜에 저축함으로써 납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장점 이외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다른 점으로 RMD 규정이 있다. 이 것은 특정 연령이 되면 은퇴연금계좌에서 반드시 인출을 시작해야 만 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RMD 규정을 어길 시 페널티 발생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있게 되니 각별히 다룰 내용임에 틀림없다.


#.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Rules- RMD 규정은 IRS가 지정한 모든 Qualified Plan에 적용된다. 이런 대표적 플랜에는 다음과 같은 플랜과 일부 457(b) plan이 포함된다.

-Traditional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IRA)

-401(k), 403(b)

-SEP IRA

-SIMPLE IRA

-Profit-sharing plans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 (ESOPs)

이상의 은퇴연금 플랜 계좌에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는 계좌에서 인출시까지 세금이 유예되면서 현금자산 증식을 돕는 유익한 효과를 갖게 된다.


인출 나이: 작년에 개정된 Secure Act 2.0에 의거해 RMD 인출 연령도 변화가 생겨 72세였던 것이 73세로 변경됐다. 만약 2023년에 72세가 되었다면 2024년부터 해마다 최소인출 금액을 꺼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인출시점은 2025년 4월 1일 이전까지 시행해야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 나이 규정은 2032년부터 75세로 또 다시 연장될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그리고 인출금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회계사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ROTH 플랜에는 이런 RMD 인출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다.


RMD 페널티: Secure Act 2.0에 의해 매년 RMD(최소인출 금액)를 기한 내에 인출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50% 페널티도 인출해야 하는 최소금액의 25% 페널티 부과로 변경되었다. 또한, 이런 문제 발생시 2년이내에 교정을 하게 될 경우 10%로 페널티가 줄어들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 RMD 규정이 포함하는 많은 내용에 대해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복잡할 수 있어 회계사나 해당 은퇴연금 플랜을 담당하는 재정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페널티 없는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 RMD 자금활용

RMD를 통한 인출소득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령이 된다면 반드시 해마다 계좌에서 인출을 해야만 한다. 이런 조건 하에서 만약 RMD 인출소득이 생활비로 또는 지출로써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이런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까? 현금자산으로 보관하는 이외의 간단한 활용 예를 살펴본다.


가장 먼저 자녀나 손자, 가족에게 증여할 수 있다. 지원하고 싶은 자선단체에 기부도 가능하다. 이 경우 일정 금액까지 세금없이 기부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혹은 자녀, 손자들을 위한 대학 학자금 529플랜 등에 저축할 수도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인출금을 재투자하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장수하는 노년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개인은퇴연금 플랜 중에 이런 상황을 접목한 어뉴이티 플랜도 많이 운영되고 있다. 개인에게 적합한 투자기간과 투자운용 방법을 선택하여 운용하면 더욱 효율적인 현금자산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문의 (213) 66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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