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돈도?… 환급 세금 15억달러 찾아가세요
AP
2019년 보고, 150만명 추산
17일 마감일 지나면 국고로
환급 관련 이메일 사기 기승
‘환급 세금 좀 찾아가세요’
연방국세청(IRS)이 2019년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환급세금이 무려 15억달러에 달한다며 서둘러 청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IRS에 따르면 150만명에 가까운 납세자들이 아직 2019년 환급세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로, 이달 17일 마감 시한까지 청구하지 않는 경우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세금보고를 하고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이지만 2019년 세금보고의 경우 팬데믹으로 인해 7월 17일로 연기됐었다.
IRS는 평균 환급 세금은 893달러라고 밝히고,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 납세자의 경우 환급액이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액 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s) 자격이 되는 근로자라면 최대 6557달러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IRS는 2020, 2021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19년 분 환급세금 체크는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급세금이라도 해도 IRS 또는 주 세무기관에 연체된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 세금이 사용될 수 있으며, 미 지급된 양육비나 연체된 연방 부채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만약 2019년 소득 관련 서류가 분실됐다면 현재 혹은 이전 고용주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의 경우 직원의 세금 관련 서류를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요청시 제공해야 한다.
한편 2019년 미청구 환급세금과 관련된 사기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IRS는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는 미 청구된 환급세금과 관련, 어떤 이메일도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IRS는 세금이나 환급과 관련해 이메일이나 문자,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직접 납세자들과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
사기범들은 또 환급세금 청구에 필요하다며 운전 면허증 사본을 요구하는 수법도 사용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절대로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 면허증에 나와 있는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이용해 크레딧카드를 발급받거나 가짜 세금보고서를 작성해 환급세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해광 기자 hlee@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