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Law] 연방대법원 판결과 한인 고용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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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연방대법원 판결과 한인 고용주들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지난 6월 말 연방대법원은 연속해서 3건의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결정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커플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자유 보장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웹디자이너 로리 스미스가 결혼 전문 웹사이트 디자인 건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 줬다.


스미스는 공공 사업장에서 성적 지향성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콜로라도주 법이 연방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스미스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따라 동성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싶지만 그럴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어서 소송한 이유를 밝혔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의견에서 수정헌법 1 조에 의거해서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가장 소중한 자유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오리건주 제과점 주인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케이크 주문을 거절했지만 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연방대법원의 2019년 판결과

흡사하다. 또한, 연방 대법원은 동성커플의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콜로라도주 마스터피스 케이크숍에 대해서도 지난 2018년 승소 판결했었다. 대법원은 콜로라도 정부의 반종교적 편견이 분명해서 동성애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최근 한인 스파들이 계속해서 트랜스젠더들의 공격(?)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위 판결들이 도움이 될 듯하다. 일단 무조건 손님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 이는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데 왜 부당해고 소송을 당하냐고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업소는 손님을 거절할 수 있고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지만 차별 때문이면 불법이다.


업주는 손님 거부나 직원 해고가 차별에 근거한 결정이 아니라고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서 스파와 고객의 권리와 트랜스젠더의 권리 중 어느 것이 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냐가 이슈다. 즉, 스미스의 사이트 제작 거부는 동성애 커플의 보호받을 권리인 결혼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웹사이트 제작만 거부했고, 이는 종교 때문이지 동성애자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증명해야 한다. 즉, 동성애자가 채용 광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동성애자라서 고용하지 못한다고 이유를 대면 안 된다. 그 업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어서 고용하지 못한다고 이유를 대야 한다.


헌법은 취업, 등교, 업소 출입, 거주에 대한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단순히 트랜스젠더 입장을 거부하는 권리는 업소 측에 없다. 성기가 있는 트랜스젠더가 들어오면 여자 고객들이 위협을 느끼거나 업주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입장을 거부한 워싱턴주 올림퍼스 스파 (“스파”)의 권리가 차별보다 덜 중요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전통적 보수신학에 근거해서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입장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차별적인 규정이 문제가 된 것이다. 워싱턴주의 트랜스젠더 입장 결정이 종교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차별했다고 주장했어야 승산이 있는 것이다.


스미스의 경우 대법원에 콜로라도법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반면 스파는 워싱턴주의 차별금지법이 위헌이 아니라 인권위의 결정이 불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차이가 있다. 즉, 콜로라도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지만 워싱턴주 인권위의 결정은 스파 홈페이지에 기재된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라고 명령만 했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법을 잘 이용하면 한인 업주들의 종교적 신념도 지키고 비즈니스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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