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밀입국 차단 수중장벽' 설치하려다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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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밀입국 차단 수중장벽' 설치하려다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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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피트 부표 설치 계획에

카누·카약 업체 "주에 권한 없다"


텍사스주가 멕시코와의 국경에 있는 리오그란데 강에 밀입국을 막을 목적으로 수중장벽을 설치하려다 소송을 당했다.


앞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달 9일 리오그란데 강을 통한 불법월경을 막기 위해 강물에 부유식 장벽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그 첫 번째 작업으로 남부 국경도시 이글패스의 강변에 1000피트 길이의 부표를 설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애벗 주지사는 지난 8일 소셜미디어에 "리오그란데 강에 수중장벽 설치가 오늘 시작된다. 텍사스 공공안전부가 이글패스 지역의 작업을 감독한다"는 글과 함께 부표를 운반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게시했다.


텍사스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이 부표는 강바닥에 고정되며, 수위에 따라 4∼6피트 높이에 띄워진다. 하지만 텍사스에서 카누·카약 대여와 강습을 하는 회사 EPI(Epi's Canoe & Kayak Team Llc.)는 주를 상대로 이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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