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융자빚 탕감도 제동… 4300만 대출자 어쩌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플랜 B'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AP
연방대법원, 6대3으로 무효화 판결
"론 서비싱 업체 어디인지 파악 시급"
10월~내년 9월까지 페이먼트 못내도
페널티는 없어, 나중에 다 갚아야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 온 연방정부 학생융자빚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펠그랜트 수혜자의 경우 최대 2만달러까지 연방 학생융자빚을 면제해 주도록 한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과 관련, 각각 6대 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많은 대출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LA타임스(LAT)는 전했다. 가주민 380만명을 포함, 미국인 4300만명이 영향을 받게 됐다. 일부 대출자는 돈을 아끼려고 식사 횟수를 줄이거나, 독립생활을 청산하고 부모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AT는 “일단 오는 9월부터 이자가 발생하고, 10월부터 페이먼트를 내야하는 만큼 론 서비싱 회사가 어디인지 빨리 파악해야 한다”며 “지난 38개월동안 론 서비싱 회사가 바뀐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출자들은 웹사이트(studentaid.gov)에 들어가 론 서비싱업체가 어디인지 확인하거나 (800)433-3243에 전화하면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긴급 연설을 통해 "법원은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나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중단하려는 대법원의 결정은 잘못됐으며 실수"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오늘 법원의 결정에 부합하는 첫 조치를 발표한다"며 "우리는 1965년 발효된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에 근거해 교육부 장관이 특정 조건에 있는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 방식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선의 방안이며 가능한 빨리 조치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를 통해 수백만명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오는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대출자들이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더라도 교육부가 해당 대출자를 크레딧 평가기관이나 콜렉션 에이전시에 보고해 크레딧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일 뿐이다. 이 기간 페이먼트를 한 번이라도 내지 못한 대출자는 나중에 밀린 페이먼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대책 추진 의사를 밝히고 나섰지만 이미 보수 우위의 대법원과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만큼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소송에서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간 선거 직전 바이든 대통령이 승부수를 걸고 추진해 온 총 4300억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사실상 폐기 위기에 처했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