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페이먼트, 늦어도 유예기간 안에는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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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페이먼트, 늦어도 유예기간 안에는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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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페이먼트 연체시 불이익


뜻하지 않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쳐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홈오너가 적지 않다. 이럴 경우 최대한 빨리 론 서비싱업체에 연락해 도움을 청하라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모기지 페이먼트를 가능하면 제때 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못할 경우 나중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늦은 페이먼트란

일반적으로 컨벤셔널 모기지를 보유한 홈오너는 매달 1일까지 페이먼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론 서비싱 업체들은 약 2주간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준다. 유예기간 안에 페이먼트를 내면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 유예기간 안에만 페이먼트를 내면 실질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유예기간이 끝나기 직전 페이먼트를 내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특히 페이먼트를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시한이 임박해서 발송하면 돈이 늦게 도착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끝난 후 페이먼트를 납부하면 늦은 것으로 간주돼 페널티가 부과되며 크레딧 점수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연체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

페널티는 홈오너가 어떤 종류의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대부분 모기지의 경우 원금과 이자에 대해 페널티가 부과된다. 만약 매달 1000달러(원금+이자)의 페이먼트를 내왔고, 페널티가 5%라면 50달러의 연체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크레딧에 끼치는 영향은

만약 페이먼트 마감일과 같은 달 안에 서비싱 업체가 돈을 받지 못하면 공식적으로 ‘레이트 페이먼트(late payment)’가 된다. 3대 크레딧 평가기관 엑스페리안에 따르면 높은 크레딧스코어를 가지고 있는데 딱 한번 모기지 페이먼트를 늦게 내면 점수가 낮은 사람이 2번 이상 페이먼트를 늦게 내는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스코어가 떨어진다.

페이먼트를 내지 않고 버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크레딧 점수 하락폭이 커진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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