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이오닉5, '펑' 소리 후 동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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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이오닉5, '펑' 소리 후 동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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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 소리가 난 후 동력 상실 문제가 보고된 현대차 아이오닉5.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소비자 30여명, NHTSA에 문제 보고

통합제어 충전장치에 결함 가능성

캐나다서는 페인트 벗겨짐으로 소송 당해 


일부 모델의 페인트가 벗겨진다는 이유로 지난달 캐나다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현대차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아이오닉5 운전자들이 차량 운행 중 갑작스러운 동력 상실을 경험했다며 결함 가능성을 제기해 연방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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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연방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2022년형 현대차 아이오닉5 차량에서 동력 상실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30여건이나 접수됐다. 소비자들은 '펑' 하는 큰 소음과 함께 대시보드에 경고 표시가 뜬 뒤 곧바로 차량의 동력이 완전히 상실되거나 일부 감소하는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다. 


NHTSA의 차량결함조사국(ODI)은 여러 차주와의 인터뷰를 통해 동력손실 범위를 비롯해 경고 메시지와 동력상실 사이의 시간 간격을 확인했다. ODI는 이 문제가 하이브리드 차량(HV) 배터리와 저전압(LV) 12V 배터리 모두에 전원을 공급하는 통합제어 충전장치(ICCU)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현대차 측의 설명으로 파악했다.


ODI의 예비검토 결과 ICCU 내의 과전류가 LDC(DC-DC 컨버터)의 트랜지스터(FET)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12V 배터리의 재충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NHTSA는 설명했다. 이 기관은 잠재적 안전 관련 문제를 완전히 조사하기 위해 아이오닉5에 대해 예비 평가(Preliminary Evaluation)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에서 페인트 벗겨짐 현상과 관련, 퀘벡주 몬트리얼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회사 ‘램베어 아보카(Lambert Avocats)’는 흰색 또는 백진주색 현대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한 후 페인트 벗겨짐을 경험한 캐나다 소비자들을 대리해 지난달 1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페인트 벗겨짐 피해를 입은 현대차 소유주들이 현대차로부터 배상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는 현대차·기아가 일부 차량에 도난방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도난이 급증하고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뉴욕을 비롯한 여러 도시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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