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한인 성형외과의, 살인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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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한인 성형외과의, 살인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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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김씨, 가벼운 혐의만 유죄평결

최소 집행유예, 최대 3년 징역 예상


2019년 8월 19세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확대 수술을 집도하기 전 의료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콜로라도주 한인 성형외과의 제프리 김(54·사진·본지 14일자 A3면)씨가 14일 배심단원으로부터 과실치사 미수 혐의 등으로 유죄평결을 받았다.  


15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아라파호 카운티 배심원단은 약 5시간에 걸친 평결작업 끝에 과실치사 미수, 전화서비스 방해 등 2건의 혐의에 대해 김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당초 태만한 살인, 과실치사 등 무거운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으나, 이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평결이 나왔다. 김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9월8일 열릴 예정이며 최소 집행유예, 최대 3년의 실형이 예상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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