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 지불, 재협상 시도, 이의 제기 등 다양한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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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 지불, 재협상 시도, 이의 제기 등 다양한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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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낮게 나올 경우 바이어의 대응은


내집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흥분되는 일이다. 하지만 마음이 쏙 드는 집을 찾은 바이어가 주택감정을 한 뒤 감정가가 리스팅 가격보다 낮게 나오면 어떨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감정가와 리스팅가가 차이 날 경우 바이어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차액을 지불한다

셀러가 집값을 낮춰주지 않을 경우 딜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이어가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계약서에 ‘감정 컨틴전시(appraisal contingency)’가 있다면 바이어는 계약금을 돌려받고 주택구입을 포기하면 된다. 


◇셀러와 재협상을 한다

만약 계약서에 감정 컨틴전시가 있다면 바이어는 셀러와 재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 감정가가 리스팅 가격보다 낮게 나왔다면 가장 먼저 셀러에게 집값을 감정가에 맞춰줄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추가자금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셀러가 집값 인하를 거절할 경우 차액을 반반씩 부담하는 것을 제안해본다. 주택시장이 강한 셀러스 마켓이라면 셀러와 재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한다

일부 바이어는 부정적인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감정사가 업그레이드한 부분 또는 기존 시설물/기능을 감정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고, 감정 리포트에 오류가 발견됐고, 감정사가 주택 외관만 보고 집 가치를 산출했다는 것 중 하나를 증명해야 한다. 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주택구입을 포기한다

이상적인 옵션은 아니지만 집의 실제가치보다 더 큰 돈을 내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깨끗이 포기하는게 나을 수도 있다. 이 옵션을 택하기 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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