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은퇴까지 401(k)를 잘 지켜내는 실질적인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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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은퇴까지 401(k)를 잘 지켜내는 실질적인 노하우

웹마스터

장윤정 

아메리츠 파이낸셜 은퇴전문 


401(k)는 회사에서 직원을 위해 제공하는 은퇴연금플랜 중 대표적인 기업플랜이다. 팬데믹 이후로 최근까지 지속되는 주식시장의 저조한 성장과 불안정으로 인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특별히 401(k) 조기인출에 대한 금융전문가들의 경고성 보도가 자주 발표되고 있다.

 

그 예로 미국 내 근로자 5명 중 2명이 401(k)플랜에서 조기인출을 하고 있고, 그 중 85%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인출로 인해 401(k)플랜을 유지조차 못하는 것으로 UBC Sauder School of Business의 연구조사에서 밝혀졌다.


401(k)는 장기적으로 저축하고 운용하도록 설계된 은퇴연금플랜으로 조기인출을 할 경우 상상하지 못한 비용과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 현명한 계획과 함께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 Penalty & Tax

연구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바꿀 때 발생하는 크고 작은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해 조기인출과 같은 과감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으로 밝힌다. 인출한 전체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발생한다. 여기에 59.5세 이전이라면 인출금액의 10%가 페널티로 부과된다. 이 경우를 예를 들 때, 세금요율이 22%라면 401(k)에서 꺼낸 금액의 32%를 세금으로 내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인 셈이다. 401(k) 인출에 대해 Hardship Withdrawals과 Loan 규정도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조기인출은 401(k)어카운트 자산을 늘리는데 있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 Emergency Savings 중요성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Emergency savings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재정전문가들은 월고정 지출금액의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를 비상금으로 준비해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비상금은 장단기 실직 또는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시에 은퇴연금에서 조기인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이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런 방법은 재정플랜에 있어 가장 쉽고, 기본적이며 실천 가능한 대표적인 대책법이다.


#. Contribution / Rollover

최근 변경된 은퇴연금 관련 규정을 다루는 법안 SECURE Act 2.0에 의하면 앞으로 401(k) 납부금액 설정을 자동적으로 증가시켜 납부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저축의 힘은 무엇보다 강력할 것이 틀림없다. Stock market이 하락하는 시기라고 해서 401(k)에 저축하는 것을 중지하지 않아야 한다. 플랜 안에서 Dollar-Cost Averaging, Allocation, Diversify 변경 등을 활용하면서 저축을 이어나가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


401(k) 자산을 원할하게 지켜내는 또 다른 방법으로 Rollover를 이용할 수 있다. 401(k) 투자운용 방법중 Mutual funds가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주식시장의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상승상에서 적용받는 이익은 물론 하락시 발생하는 어카운트에 자산 손실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손실에 대해선 20% 하락하고 20% 상승시, 손실율을 0%로 계산하고 안심하는 경우를 쉽게 본다. 하지만 이 것은 큰 오류이다. 위 예시로 설명하면, 401(k)에 30만달러가 있었고 20% 하락이면 어카운트는 24만달러가 된다. 여기서 20% 상승하여 회복했다면, 어카운트는 28만8000달러가 된다. 손실율과 다르게 어카운트는 줄어 들었다. 이런 점 때문에 Risk Management와 투자자의 투자성향 파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은퇴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손실위험을 줄이도록 권장하게 된다.


401(k)를 IRA로 rollover 할 때 이런 손실위험을 최소화하여 선택할 수 있다. 옮겨 오는 금액에 대해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고정이자 또는 인덱스형 보장이자를 받으며 어카운트 자산을 늘릴 수 있는 IRA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 경우 401(k)에서의 세금유예 혜택을 그대로 적용하며 운영할 수 있다. 이 연구조사에 따르면 직장을 자주 옮기는 경우 IRA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음을 거론하기도 했다. 401(k), IRA 등은 모두 장기저축성 은퇴연금이다. 때문에 꾸준한 저축과 더불어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문의 (213) 66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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