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수수료 너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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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수수료 너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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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사진 왼쪽)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 각 사 제공


미주 43개 한인회장단협회 항의 성명 

항공사 측 "적법한 책정방식 따른 것"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불공정 대우'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주 현직한인회장단협의회(이하 협회)는 3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보낸 성명서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한 경쟁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항공사들은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마일리지 수수료를 타 항공사 대비 12배 웃도는 가격으로 부과하고 있다. 동일한 날짜와 노선으로 설정한 뒤 마일리지 항공권을 검색한 결과, 유나이티드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의 추가 수수료는 50달러가 채 안된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600달러 수준이다.


미주 내 43개 한인회 대표로 나선 이상렬 IT위원장은 "미국 항공사를 비롯해 한국 항공사 모두 이용했을 때 늘 한국 항공사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고 느껴왔다"며 "이는 미주 한인들의 이동과 여행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양대 항공사 측은 "적법한 책정방식에 따른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통상 대부분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항공권과 관계없이 세금 및 수수료는 따로 지불하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류할증료 국내∙해외 공항시설 사용료 관광진흥기금 등의 제세공과금 할증료 제반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외항사는 본국의 정책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해 한국의 규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지만 국적사들은 국토교통부 등 한국정부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수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항공사마다 국가 정책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다르며 이를 통해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방도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유류할증료와 해외공항 시설 사용료는 발권일의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면서 "수수료의 경우 마일리지 항공권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붙는 세금의 일종이라 정부에 지불하는 것"이라며 '불공정 대우를 했다'는 협회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주진희 기자 jj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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