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코스비 유죄선고 주 대법원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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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코스비 유죄선고 주 대법원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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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안하겠다' 증언 독려한 전 검사장 약속 지켜야"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 여파로 처음으로 법정에 섰던 유명 인사인 코미디언 빌 코스비(83)에 대한 유죄 판결이 뒤집혔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30일 코스비의 성폭력 유죄 선고를 기각하고 석방을 명령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코스비는 복역 2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코스비는 2004년 모교인 템플대학 스포츠 행정 직원이던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필라델피아 교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를 성폭행한 죄로 2018년 9월 1심 법원에서 징역 3∼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주 대법원의 결정은 코스비의 성폭력 혐의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공정한 사법 절차를 누리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NYT 등에 따르면 코스비의 자백은 형사 기소하지 않겠다는 전 검사장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웩트 펜실베이니아주 대법관은 "정당한 법 절차 위반이 밝혀진 이상 우리는 코스비에게 주어져야 할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며 유죄 선고 기각과 이 사건에 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금지가 바로 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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