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로나 위기 ‘세입자 퇴거유예’ 유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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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 위기 ‘세입자 퇴거유예’ 유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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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공감하지만 유예 조치 한 달 남은 점 고려” 




연방 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단행된 전국적인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지난 달 29일 A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은 이날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퇴거를 전면 보류하도록 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집주인들의 소송을 5대4로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는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에 보수 성향인 대법원장 존 로버츠와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가세했다.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은 관련해 “기본적인 요청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유예 조치가 한 달가량 남은 데다, 해당 기간 주거 보조 예산이 질서 있게 분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 유지에 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조치로 매달 130억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CDC는 해당 조치가 없을 경우 최소 3000~4000만명이 거리로 나앉게 된다며 제도 유지 필요성을 항변했다.


CDC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막고 자가격리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주거지를 대상으로 세입자를 쫓아내는 행위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이 조치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연장, 내달 말까지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연방 조치와는 별도로 가주 와 LA카운티는 각각 퇴거유예조치를 9월 말까지 3개월간 연장시켰다. 이는 연방 정부의 방침이 우선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는 대신, 465억달러에 달하는 긴급 주거 안정 자금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생활난에 처한 세입자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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