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폭행' 민사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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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폭행' 민사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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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500만달러 지급 명령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원고인 E. 진 캐럴(79)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했다.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캐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당시 성추행과 폭행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00만달러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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