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정부 제기 반독점소송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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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정부 제기 반독점소송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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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률적으로 미비" 지적


페이스북이 연방·주정부가 합세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28일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지난 3월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한 페이스북의 요청을 이날 승인했다.


보즈버그 판사는 FTC가 제기한 소송이 "법률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즈버그 판사는 다만 FTC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30일 내로 수정된 소송을 제기할 시한을 줬다.


법원은 그러나 페이스북이 독점이라는 시각에 대한 회의론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보즈버그 판사는 "FTC는 마치 법원이 페이스북이 독점 기업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그저 인정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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