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더에게 재감정 요구, 셀러와 협상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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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더에게 재감정 요구, 셀러와 협상도 고려"

웹마스터

감정가, 오퍼가보다 낮을 경우 대응은


꿈속에서만 접해온 드림홈을 어렵게 찾았다. 당장 매매계약서에 사인해야 할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복병을 만났다. 오퍼가격보다 감정가격이 낮게 나온 것이다. 셀러에게 적당한 수준의 오퍼를 던졌다고 생각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당황스럽기만 하다. 감정가가 낮으면 원하는 만큼 모기지를 얻을 수가 없다. 이 경우 바이어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감정결과를 어필한다

쉽지는 않지만 낮게 나온 감정가격에 대해 어필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일단 주택감정 리포트 사본을 입수해 꼼꼼하게 내용을 점검한다. 간혹 계산상 오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바이어가 이 같은 오류를 증명할 수 있다면 재감정이 불가피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감정을 주문한다

첫 감정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용이 들더라도 재감정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되면 모기지 렌더는 ‘주택가치 재고려(reconsideration of value)’ 양식을 작성하라고 요구한다. 재감정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렌더에 따라 팔러시가 다를 수 있다. 


◇셀러와 협상한다

바이어에게는 가장 쉬운 옵션이다. 감정가가 오퍼가보다 낮게 나왔다면 셀러와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게 최선이다. 두 번째 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셀러가 가격을 조금 낯추더라도 빨리 집을 처분하길 원하면 바이어는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다. 그러나 셀러가 바이어와 협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깨끗이 포기한다

드림홈으로 여겼던 집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집을 포기하면 최소한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는 것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자한 돈과 시간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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