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 반대’ 청원 30만 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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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 반대’ 청원 30만 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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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 



청와대는 영주권자의 한국내 출생 아동에 대해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28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월 28일 게재돼 31만7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법무부는 이들 아동이 국내 출생 후 정규교육 이수 등으로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과 깊은 유대감을 가진 경우라도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단독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 인권 차원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조기에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정체성을 더 빨리 함양하게 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아동에게 신고로써 국적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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