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아마켓, 한국산 전복 불법 수입·판매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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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마켓, 한국산 전복 불법 수입·판매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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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마켓 해산물 전복 판매 코너. /우미정 기자 



주정부 함정단속 적발, 20만달러 벌금 

가주토종 아닌 '북방전복' 들여와 팔아

마켓 "연방정부 승인 받았다, 억울하다"


캘리포니아주 토종이 아닌 살아 있는 전복(Non-Native Live Abalone)을 한국에서 수입해 판매해온 한인 수퍼마켓이 주정부 단속에 적발돼 약 20만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가주 어류·야생동물국(CDFW)은 2019년 7월 LA한인타운 올림픽 불러바드와 웨스턴 애비뉴에 위치한 '갤러리아마켓(Galleria Market·대표 김영준)'이 살아 있는 한국산 전복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CDFW 수사관들은 고객으로 가장해 마켓에서 살아있는 전복을 구입했으며, 야생동물 법의학 연구소(WFL)를 통해 전복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주 토종이 아닌 '북방전복(disk abalone)' 으로 밝혀졌다. 


북방전복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가주산 전복 등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수입 및 판매가 주법으로 금지돼 있다. 수사관들은 조사 과정에서 한국에서 LA국제공항(LAX)을 통해 살아있는 북방전복이 불법으로 수입되는 것을 확인했다. 


CDFW 관계자는 2018년 4월 20일부터 2019년 8월 2일까지 갤러리아마켓이 최소 797개의 살아있는 한국산 전복을 불법으로 구입, 이중 719개를 판매했다고 전했다. 이런 북방전복의 구매 및 판매가 주정부 기관인 CDFW의 허가 없이 이루어 졌다는 설명이다.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갤러리아마켓이 가주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으며, 주법이 허락하지 않는 한 가주 토종이 아닌 살아있는 전복을 수입해서 판매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또 이 같은 불법 전복수입 및 판매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커뮤니티에 알리고, 17만4242달러의 민사상 벌금, 4757달러의 CDFW 조사비 배상, 2만달러의 가주야생동물국 오피서 재단기금에 기부 등 총 19만8999달러를 납부하라고 지시했다. 


갤러리아마켓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 살아있는 한국산 전복을 들여왔다”며 “CDFW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지난 2019년 8월 CDFW가 마켓을 방문했을 때 한국산 전복은 모두 폐기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매상으로부터 1만 5000달러에 구매한 살아있는 전복 797개 중 719개를 1만 8000달러에 판매했다”며 “돈벌이가 목적이 아닌 고객들의 요청으로 구색을 맞추기 위해 식용 전복을 들여왔다”고 설명했다. 살아있는 전복이지만 대부분 손질해서 죽은 상태로 판매되기 때문에 생태계 위협은 있을 수 없다는 게 마켓의 입장이다.


갤러리아마켓은 2021년 4월 LA시 검찰로부터 '불법 판매' 관련 소송 제기에 대한 공식 레터를 받았다. 레터에는 관련 주법을 따르지 않았고, 가주에서 북방전복을 취급하는 모든 행위(운반, 배송, 판매, 소유)가 금지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켓 측은 “판매기록과 인보이스 등을 검찰에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시간과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해 재판부 판결 또는 별도의 서류 ·검토 절차 없이 지난 2월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우미정·주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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