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 동창회 전 회장, 공금횡령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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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 동창회 전 회장, 공금횡령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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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이 광씨, 법정서 무죄 주장

동창회 공금 14만5000불 횡령 혐의


서울고 동창회장을 지낸 50대 한인이 단체 공금 14만5000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부에나파크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 총 8건의 중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 광(58·어바인)씨는 5일 경찰에 체포됐으며, 6일 OC 수피리어 코트 샌타애나 지원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는 2018년 남가주 서울 고등학교 동창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이후 2019년 1월 26일 동문회가 보유한 은행 CD에서 11만달러를 인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서류를 위조해 만기일 전에 CD에서 거액을 인출한 뒤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동창회 재무담당자에게 CD에서 돈을 인출했다고 시인했고, 3개월 동안 돈을 갚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씨에 대한 예비심리는 오는 6월16일 풀러튼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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