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한국방문 때 K-ETA 신청 안 해도 된다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 사회
로컬뉴스

시민권자, 한국방문 때 K-ETA 신청 안 해도 된다

웹마스터

4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제출도  

시기 앞당겨 5월1일부터 폐지 


미국 여권을 가진 한인(시민권자)들이 비자 없이 한국을 방문할 때 필요한 K-ETA(전자여행허가제)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당분간 K-ETA를 신청하지 않고 비행기를 타러 갔다가 공항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을 없게 됐다. 한국정부 웹사이트인 k-eta.go.kr에 따르면 시행은 오는 4월 1일부터다. 이는 한국 정부가 악화된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관련 규제를 대폭완화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 29일(현지시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해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미국과 일본·대만 등 22개국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K-ETA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한국에서 무비자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는 등의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우선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맺거나 한국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0개국 국민이 관광·행사 참석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신청해야 하는 K-ETA는 22개국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입국자 수는 많지만 심사 결과 입국 거부율이 매우 낮은 미국·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마카오·캐나다·영국 국민이 K-ETA 한시 면제대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지했던 환승 무비자 제도도 이르면 5월부터 재개한다. 유럽·미국 등 34개국 입국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하면 최대 30일 간 지역 제한 없이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이밖에 고소득·고자산 외국인은 한국 내 소득이 없더라도 1∼2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노마드 비자, 외국인 청소년 대상 K-컬처 연수비자도 신설한다. 전자사증 발급기간은 현행 7일에서 1∼2일로 단축한다. 


모든 내외국인 여행자의 한국 입국 때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는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애초 7월부터 폐지하기로 했으나 시기를 두 달 앞당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김문호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