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이전 직장 401(k)의 트랜스퍼와 롤오버
장윤정
아메리츠 파이낸셜 은퇴연금 전문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장은퇴연금 401(k)는 직원이 다니던 직장을 옮기게 되면 그 직원의 플랜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옮기는 방법으로 또 다른 401(k)로 이전해서 합칠 수 있고, 401(k)를 IRAs로 전환하여 옮길 수도 있다. 개인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401(k)를 옮기는 방법을 알아본다.
#. 이전 직장에 남겨 둘 것인가?
트랜스퍼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이 전에 먼저, 401(k) 플랜을 종전에 다니던 직장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유는 플랜규정과 관리 불편 그리고 컨트롤 불가 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401(k) 플랜의 법적인 운영규정의 큰 틀은 비슷하나 제공하는 기업체마다 세부 운영규정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종전 직장에 남겨 두거나 옮겨야 한다면 그 직장에 먼저 문의하고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이다.
이전 직장 401(k) 플랜에 그대로 남겨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첫째, 급여에서 자동이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만 둔 상태에선 더 이상 그 플랜에 돈을 납부할 수 없어 저축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자체 운영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많은 경우 플랜의 어카운트 밸류가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퇴출을 시킬 수 있다. 셋째, 더 이상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플랜에 대한 서비스, 관리 그리고 플랜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없다. 기업 입장에서도 관리비용 및 리스크가 커지는 부담이 생긴다. 특히 어카운트 밸류가 작거나 앞으로 직장 근무를 오래할 경우라면 더욱 이전 직장에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 새 직장 401(k)로 트랜스퍼(Transfer)
직원의 401(k) 가입규정은 21세 이상, 일년 1000시간 이상 근무 그리고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가입을 허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새 직장에서 401(k)를 제공한다면 이런 가입규정을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이전 직장의 플랜을 옮겨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야 한다. 회사마다 플랜 운영규정을 달리할 수 있어 때론 옮길 때 일정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예시라면, 새 직장에서 401(k) 가입은 1년 후부터 할 수 있더라도 이전 직장의 플랜은 곧바로 새 직장의 플랜으로 옮겨올 수 있는 것이다. 직장생활을 오래할 수 있는 젊은 연령층일수록 플랜을 합쳐서 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IRAs로 롤오버(Rollover)
401(k)를 IRAs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롤오버의 경우 다양한 이점이 있다. 우선 운용되는 투자방법을 살펴보면 401(k)는 주식시장에 직접 연동되어 있고 뮤추얼펀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운용된다. IRAs의 경우 주식, 뮤추얼펀드, 채권은 물론 부동산 관련 투자상품 및 확정된 고정이자 플랜 그리고 원금보장하는 인덱스 어뉴이티 등 더욱 다양한 투자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롤오버는 리스크(Risk) 컨트롤을 통해 분산투자 운영을 꾀할 때 유리하다. 즉 401(k)의 운용방법이 주식시장의 오르고 내리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데, IRAs로 롤오버할 때 리스크가 없거나 더 낮은 다른 투자운용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다. 특히 50세 이후라면 더욱 더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질 시기다. 새 직장의 401(k)와 IRAs에 동시에 저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방법으로 그동안 쌓여진 원금을 지키면서 추가로 저축을 이어 나갈 수도 있다. 개인의 상황에 알맞는 운영방법 채택과 롤오버를 생각한다면 최소한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의 (213) 663-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