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LA·OC 한인식당 9곳, ‘위생불량'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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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LA·OC 한인식당 9곳, ‘위생불량'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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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으로 보건당국에 적발되는 한인업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 식당 패티오에서 식사하는 주민들. /AP


보건당국 요식업소 검사 강화

LA 4곳, OC 5곳 적발

최소 1일, 최대 31일간 폐쇄 조치


LA카운티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오는 31일 종료되는 가운데 LA와 오렌지카운티(OC) 보건당국이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분기 유명 한인업소 9곳이 위생불량 등의 이유로 적발됐다. 


LA카운티 보건국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1일~3월27일) 카운티 내 식당과 마트 113곳이 보건안전 법규(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위반 혐의로 적발돼 최소 1일에서 최대 3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 OC에서는 총 93곳이 적발됐다. 이중 한인운영 식당 9곳(LA 4곳, OC 5곳)도 포함됐는데 이는 전년 동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1분기 LA와 OC 식당의 전체 영업정지 건수는 총 206건(하루 평균 2.4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4건 보다 34.3% 감소했다. 직전분기(지난해 4분기) 적발건수는 총 248건으로 16.9% 줄었지만, 한인식당 적발 건수는 4건으로 전체 영업 정지건수 대비 적발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1분기 위생불량으로 적발돼 영업정지를 받은 한인업소는 아가씨 곱창(Ahgassi Gopchang, LA.), 옥스포드 호텔(Oxford Hotel, LA.), 미스터 보쌈(Mr. Bossam, 로랜하이츠.), 카스타운(Cass Town, LA.), 이가 식당(Yigah Restaurant, 어바인.), 북창동순두부(BCD Tofu House, 부에나파크.), 두레 한식당(Doore Korean Restaurant, 어바인.), 왕조 코리안 바비큐(Wang Cho Korean BBQ, 샌타애나.), 엄마 K 바비큐(Umma’s K-BBQ, 레이크 포레스트.) 등이다. 

 

적발 사유는 ▲식품보관 온도 위반(화씨 41~45도 이하 또는 135도 이상 유지 보관) ▲식품 안전 인증 미소지 ▲설치류와 곤충 등 발견 ▲손씻기 시설 열악(세정제, 일회용 타올, 건조 장치 등) ▲온수 적정온도 위반(음식준비 온수는 최소 120도, 손씻기 싱크대는 100도 유지) ▲음식물 취급 위생불량 등이다.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재검사일 이전에 시정돼야 하며, 규정 준수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영업정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적합성 검토 요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12개월 이내에 두 번 영업정지를 받거나 위생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우미정 기자(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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