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차량 촉매변환기 절도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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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차량 촉매변환기 절도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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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시의원, 새 조례안 발의

8대 4로 1차관문 통과

벌금 1000달러 또는 실형


LA시의회가 자동차 촉매변환기<사진> 절도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21일 한인 존 리 12지구 LA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차량 촉매변환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자동차 부품 절도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좀도둑) 또는 중범죄(중절도)로 나뉜다. 


리 의원은 23일 “촉매변환기 절도는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범죄로, 수리 비용만 수천달러에 달해 특히 저소득층, 극빈층 가정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절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되면 경찰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훔친 촉매변환기는 개당 300~1200달러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조례안은 차량에 부착되지 않은 촉매변환기를 소유한 사람이 합법적인 소유자임을 증명하거나, ‘소유자의 서면 동의’ 문서를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또한 합법적인 소유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촉매변환기가 도난당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이 조례안은 8대 4로 통과됐으며, 내달 11일 최종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조례안에 반대하는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시의원은 "자동차 부품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달갑지 않다"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할지 LAPD와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LA에서 약 8000건의 촉매변환기 도난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 2018년 보고된 972건에서 9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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