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명예훼손죄 적용해 표현·언론 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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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명예훼손죄 적용해 표현·언론 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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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무부 인권보고서 지적

"대선과 총선은 공정하게 실시"

필요할 때 국가보안법 적용


연방국무부는 20일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 명예훼손죄 적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제한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한국은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통치되는 헌법적 민주국가"라며 "대선과 총선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인권 문제로는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젠더 폭력조사 부재, 군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 "한국은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이를 일반적으로 존중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한정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한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한 뒤 윤 대통령이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이를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 사례로 거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고소했고, 방송기자협회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영상 공개 전 압력이 제기됐다는 성명을 냈다고도 소개했다. 이어 "11월 10일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반복되는 왜곡보도'를 이유로 MBC의 대통령 순방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며 8개 언론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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