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량해고 전 사전통지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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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량해고 전 사전통지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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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50인 이상 해고시 90일 전 공지 

'세브란스 패키지'에 사인 강요도 안 돼


최근 빅테크기업들의 대량감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대량해고를 하기 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맷 헤이니 하원의원(민주당-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고용주가 한 번에 50인 이상을 대량해고 할 때는 90일 전에 근로자들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퇴직금을 받는 댓가로 근로자들의 권리포기를 강요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예를 들어, 트위터는 직원들이 회사와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한 경우에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헤이니 의원은 이와 같은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기술직 노동자들은 캘리포니아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재다.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텍사스나 뉴욕 등 타주로 인재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근 몇 달 동안 빅테크들은 사전통지 없이 수천 명, 1만 명 이상에 달하는 직원을 정리해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사 전체 인력의 거의 5%에 달하는 1만 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밝혔으며, 아마존은 1만8000개의 일자리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메타 또한 1만1000명을 감원하여 다운사이징 중이다.


한영서 기자 yhan@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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