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고객 금융정보 노출로 2400만달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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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고객 금융정보 노출로 2400만달러 배상

웹마스터

"2017년 10월18일~2019년 12월31일

카드결제 했으면 합의금 청구 가능"


미주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가구전문 제조기업 이케아(IKEA)가 고객정보를 영수증에 노출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2425만달러의 거금을 배상하게 됐다.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미국 내 이케아에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재한 사람은 누구나 관련 웹사이트(https://www.ikeausfactaclassaction.com/)를 통해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금 청구서 제출시한은 오는 5월 4일로 영수증이 없어도 가능하며, 1인당 30~6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집단소송 관련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케아는 전국의 매장에서 발행한 종이 영수증에 고객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번호 5자리 이상을 노출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연방법(FACTA)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FACTA에 따르면, 사업체는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 5자리 이상 또는 카드 만료일을 영수증에 드러나게 해서는 안된다. 


변호인단은 합의금 총액의 40%에 달하는 970만달러를 수임료로 청구하고, 최초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에게는 각 1만달러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외 법정비용·행정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나머지 참가자들이 배분하게 된다. 이번 합의는 오는 7월 28일로 예정된 심리에서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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