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직원에 시민권자 요건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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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직원에 시민권자 요건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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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바이저 위원회 조례안 발의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카운티 정부 소속 직원들의 미 시민권 소지 요건을 폐지하고 주법 위반 없이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퍼바이저 위원회 관계자는 LA카운티에 약 88만 명의 비시민권자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근무할 수 있는 국선 변호인 사무소와 같은 경우,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비시민권자는 고용할 수 없다.


LA카운티 국선 변호인 리카르도 가르시아는 성명을 통해 “문화, 민족, 인종, 종교적 특성에 따른 취업장벽은 개인의 핵심가치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와 쉴라 쿠엘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 승인은 고용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선 변호인 사무소에 법적 신분 상태와 관계없이 가장 적격한 취업 지원자를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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