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신 주류 구입해 주면 처벌받는다'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 사회
로컬뉴스

'미성년 대신 주류 구입해 주면 처벌받는다'

웹마스터


11일 컬버시티와 맨해튼비치에서 벌어진 단속작전 도중 미성년자 대신 술을 구입한 혐의로 체포되는 주민들. /ABC 제공



가주에서 130여명 적발 경범혐의 적용

수사당국, 미성년자 '미끼'로 함정수사

최대 1000달러 벌금, 사회봉사형 가능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130명이 넘는 주민들이 주류를 구입해 미성년자들에게 건넨 혐의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주민들은 미성년자 음주 단속을 위한 수사당국의 청소년 ‘미끼작전’에 걸려든 것으로 드러났다.


가주주류통제국(ABC)과 44개 로컬 경찰국 및 셰리프국 경관들은 지난 11일 주 전역에서 ‘숄더 탭(Shoulder Tap·미성년자가 성인에게 술을 사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작전을 벌여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 

숄더 탭 작전은 합법적으로 주류를 구입할 수 없는 21세 미만 성인 및 청소년을 위해 업소에서 알코올을 구입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이번 단속에서 법 집행기관의 미끼 역할을 한 미성년자들이 주류 판매업소나 편의점 근처에서 고객들에게 주류 구매를 요청했다. 미성년자는 자신이 21세 미만이며, 합법적으로 알코올을 구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위해 술을 구입해 주기로 동의하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돼 검찰에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알코올를 제공한 130명이 적발됐으며, 이중 최소 9명은 주류 컨테이너 개봉, 공공장소 내 음주, 음주운전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됐다. 


에릭 히라타 ABC 디렉터는 “이번 단속작전은 미성년자가 알코올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가주 법 집행기관들의 협력은 미성년자 음주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사회 공공안전을 강화하며,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1000달러의 벌금과 24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주 전역에서 미성년자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커뮤니티 안전 강화를 위해 고안됐다. 


한 통계에 따르면 21세 미만 청소년들은 성인 운전자들보다 교통사고에 연루될 위험이 훨씬 더 높다.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25%가 미성년자 음주와 관련이 있으며, 지난 2020년 한해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매 45분마다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