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실종사건' 27년만에 용의자에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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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실종사건' 27년만에 용의자에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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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폴 플로레스에 중형 선고

피해자의 대학 동기, 무죄주장 기각


1996년 북가주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새내기 여학생이 실종된 뒤 27년 만에 이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용의자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10일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몬터레이 카운티 법원은 이날 여대생 크리스틴 스마트(사망 당시 19세·사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폴 플로레스(46)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제니퍼 오키프 판사는 플로레스를 "사회에 암적인 존재"라고 지칭하면서 그의 무죄 주장을 기각했다. 또 그를 성범죄자로 등록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은 그가 대학 동기였던 크리스틴을 강간했거나 이 같은 범행을 시도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했다고 밝혔고, 법원 역시 이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봤다. 플로레스의 변호인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앞서 내려진 유죄 평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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